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2019구합69668] 목차 Toggle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내용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 관련 법령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