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본인 사업자금 사용으로 인한 증여 부인 및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2017가단113129] 국징 본인 사업자금 사용으로 인한 증여 부인 및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채무자 AAA이 본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19일 선고된 2017가단113129 사건의 판결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