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를 통한 탈세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2016누5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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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여부
본 판례는 종소 USB를 통한 탈세 제보가 재조사가 허용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는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4년 5월 15일에 부과된 2005년, 2006년, 2007년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2심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각 항소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중복조사금지원칙과 재조사 허용 여부
핵심 쟁점은 종소 USB에 담긴 자료가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에 제보된 USB 내용이 원고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2. USB 자료의 신빙성
원고는 USB에 담긴 자료 중 일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자료가 경리 직원에 의해 작성, 관리되었음을 확인하고, 자료의 형식과 내용의 차이만으로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1심 판결의 일부를 인용하고 수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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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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