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준틀설치는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과정이므로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2016누7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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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
본 판례는 건물 신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의 시작 시점을 공사 착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는 OO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6누79290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5월 2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판결이며, 201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즉, 건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 시작된 시점을 공사 착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흙막이 작업의 필수 전제인 규준틀 설치 작업을 건물 신축 공사의 시작으로 간주하여, 해당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10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2. 쟁점 분석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구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입니다. 여기서 ‘건축 중’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 신축에 필수적인 규준틀 설치 작업을 공사 착수로 보았습니다. 규준틀 설치 작업은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인 전제이며, 이를 통해 굴착, 축조 등의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규준틀 설치 시점부터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건물 신축 과정에서 단순히 준비 작업이 아닌, 건물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공사 착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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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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