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8. 11. 29. 2018구합51496]

부가 업무시설 오피스텔의 주거 사용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이 판례는 부가 업무시설로 건축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오피스텔의 정의와 관련 법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의 하나인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주택법은 주택과 준주택을 구분하며,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이를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주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2. 오피스텔의 본질: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며,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도록 강제되지 않습니다.
  3. 주택법과의 관계: 주택법은 주택과 준주택을 구별하고,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 부가가치세 면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오피스텔은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법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오피스텔과 같은 복합 용도 건축물의 세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 목적이 다르더라도, 건축 허가 당시의 용도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구 주택법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주택법 시행령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건축법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 오피스텔 건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8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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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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