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22. 5. 20. 2021누23923]
“`html
원천 가공비용 사외 유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원천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이 사외 유출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부산고등법원에서 2022년 5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7조를 주요 주제로 하며, 해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사외 유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으로, AAAA 주식회사가 피고 BBB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해외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사외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판결 요지
해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입금 당시부터 원고의 국내 예금 계좌로 환입되어 사업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판단에 따라 출금 및 사용 용도가 결정되는 유동적인 것이므로 사외 유출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는 일부 승소하였고, 피고와 원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항소심 중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및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 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원고는 EEE계좌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사용되었고, 입금된 자금이 국내 예금 계좌로 환입되어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EEE계좌는 홍콩에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 명의로 개설된 해외 계좌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되지 않아 과세 당국이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회계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누락되어 관리되었습니다.
-
EEE계좌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이 결정되었고, 관련 자료가 제대로 작성·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예금 계좌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
대표이사가 EEE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입금된 자금은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인출 및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
EEE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회계 장부에 기재되지 않아 과세 당국이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
원고는 선박 매입 자금을 EEE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려 했습니다.
-
EEE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일부만 국내 예금 계좌로 환입되었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
국내 예금 계좌로 환입된 자금도 위장된 명목으로 이루어졌고, 다시 EEE계좌로 환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유동성이 높았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법원은 EEE계좌에 입금된 3,000,000달러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3.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주장 기각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EEE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사용 내역과 환입 과정을 고려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해외 계좌를 통한 자금 운용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사외 유출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금의 사용 목적, 관리 방식, 환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