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가등기에 의해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담보책임 추급가능 함. [서부지원 2015. 2. 4. 2013가단33700]
가등기된 부동산 경락 후 소유권 상실 시 담보책임 추급 가능 판례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과 관련된 가등기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가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 사건은 일부국패 서부지원 2013가단33700 사건으로, 2015년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CCC코리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내용
판결의 핵심은, 가등기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가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 담보책임 추급 근거
대법원 판례(1997. 11. 11.자 96그64 결정,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1986. 9. 23. 선고 86다카560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민법 제578조 및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2. 담보책임 추급 방법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낙찰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도의 소송을 통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낙찰인은 민사소송법 제613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와 납부한 낙찰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주식회사 CCC코리아의 무자력 여부
법원은 주식회사 CCC코리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CCC코리아가 무자력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담보책임 성립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3.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했으므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은 담보책임에 따라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환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졌으며, 배당 순위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3.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주식회사 CCC코리아의 재산에 대한 보전을 해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들이 담보책임에 따라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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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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