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업 구성원인 임원에 대해 지급된 과다인건비의 손금불산입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0. 4. 2016구합63323]
법인 가족기업 임원 과다 인건비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323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판결일자: 2016. 9. 30.
주요 내용: 법인 가족기업의 임원에게 지급된 과다한 인건비의 손금불산입 여부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의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자(망 김AA)의 가족들이 임원 및 주요 주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는 관악세무서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원고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임원들에게 지급된 과다한 인건비 및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였다.
3. 쟁점
과다 인건비의 손금불산입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법성 및 현실적 퇴직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과다 인건비 손금불산입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적용 여부: 지배주주인 망 김AA의 보수를 기준으로 쟁점 임직원의 보수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김FF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함.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법인세법 제52조) 적용 여부: 김FF의 급여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시가’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을 의미하는데, 김FF는 특수관계인이므로 해당하지 않음.
- 손비 요건 충족 여부: 쟁점 보수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 동종업체와의 비교, 원고 회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손금불산입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4.2 퇴직금 관련
-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유무: 원고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적법하게 존재하며,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타당하다고 판단.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었음을 근거로 함.
- 비현실적 퇴직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가부: 피고가 현실적 퇴직이 아니라는 사유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소득처분(상여)의 적절성,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관련 처리 등을 검토.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
6. 결론
본 판결은 가족기업에서 임원에게 지급된 과다 인건비 및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의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법성 및 현실적 퇴직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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