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상속재산중의 하나인 보험금재산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2019구합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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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612
본 판례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과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 망 ghj는 2016년 2월 3일 사망했으며,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입니다.
- 망인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변경되었습니다.
- 피고(세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들이 수령한 보험금 중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료가 실제로는 보험설계사에 의해 대납되었고, 상속인이 보험설계사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상속재산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과 과세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보험료 납부 주체 판단
- 법원은 보험료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납부된 점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설계사의 대납 및 상속인의 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미흡하고, 실제 보험료 납부 주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보험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보험료 납부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단순히 보험료가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부 주체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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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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