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2021구합69677]
종소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677 판례
판결 요약
본 판례는 주식 양도 및 합병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구합69677
- 원고: 현**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2년 11월 17일
- 청구 취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처분 경위:
- 원고는 비상장법인 YYYYY의 대표이사로, YYYYY 주식을 보유.
- 원고는 지주회사 체제 구축을 위해 VVVV를 설립하고, YYYYY 주식을 VVVV에 양도.
- VVVV는 YYYYY, JJJJJJ, AAAAA를 흡수합병.
-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합병이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보고,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합리적인 거래였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VVVV 설립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은 독립된 거래.
- 조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비합리적인 거래가 아님.
- 실질과세원칙 적용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과세.
3. 피고의 주장 및 처분사유 변경
피고는 주식 양도 및 합병이 조세 회피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사유를 변경했습니다.
- 주장:
- 원고는 VVVV를 통해 YYYYY 사업에 관여하며 합병 전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림.
- 주식 양도 대금 지급 능력, 명의 개서 절차, VVVV 사업 목적 불분명 등.
- 주식 양도는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 행위로, 실질은 주식 소각에 따른 자본 환원.
- 처분사유 변경: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에서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변경.
4. 쟁점 및 관련 법리
- 쟁점: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합병이 조세 회피 목적인지 여부,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적정성.
- 관련 법리: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조세 회피를 위한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 조세 회피 목적 판단: 거래의 경위, 목적, 사업상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실질과세: 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거래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
- 의제배당: 현금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
- 증명 책임: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음.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단 근거:
- 원고가 지주회사 체제 도입을 위해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주식 양도 방식을 선택한 점.
- 지주회사 설립, 코스닥 상장 추진 등 경영상 목적이 있었던 점.
- 이 사건 쟁점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의 가장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피고가 처분 사유를 변경했으나, 실질 거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 조세 절감 효과만으로 가장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 VVVV의 사업 목적과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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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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