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시가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0. 12. 9. 2019구합10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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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감정가액의 객관성 결여와 시가 불인정
본 판례는 양도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6148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0년 부동산을 취득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다가, 2015년 부동산 및 동산을 원고 회사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세무 당국은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자산별 감정평가액의 객관성 여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감정평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쟁점별 상세 내용
3.1. 감정평가액의 객관성
감정평가의 신뢰성 부족: 2015년 감정평가는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이루어졌고, 동산의 가액 평가 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 없이 의뢰인 측의 정보에 의존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평가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평가하거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감정가액을 제외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2.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유형재산에 대한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감정평가의 객관성 결여로 인해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공시지가 및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했습니다.
3.3. 동산의 매매 계약 및 부가가치세
일괄 양도 판단: 부동산과 동산의 매매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음에도, 법원은 거래의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여 일괄 양도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계약 체결일이 동일하고, 계약 형태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며, 동산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고 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건물 철거를 위한 것으로 보아,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감정평가의 객관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도 가액 평가 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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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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