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회수시 그 소득의 성격 [서울행정법원 2021. 5. 14. 2020구합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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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강제경매 절차를 통한 자금 회수의 소득 성격
본 판례는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을 다루며, 특히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321 판결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FGH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이후 FGH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FGH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원금 및 연 28%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금액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회수한 자금의 소득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FGH에게 지급한 1억 5천만 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며,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FGH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어학원 개업을 위한 투자였으며, 따라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
만약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자소득 중 소송 제기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자소득 발생 시기를 정확히 구분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1억 5천만 원의 성격
법원은 원고와 FGH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1억 5천만 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FGH의 어학원 운영 기간, 수익금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3.2. 이자소득의 범위
법원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7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그 외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구분했습니다.
3.3.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
법원은 원고와 FGH 사이에 이자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으며, 매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
따라서 이자소득은 2018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약정에 따라 매월 지급된 시기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결정
4. 결론
법원은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를 잘못 판단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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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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