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4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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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개인 명의로 등기된 사립 유치원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40886 판결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가액 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

원고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립·경영자로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따라서 개인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등에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시가 적용의 적법성

아파트 단지 내 동일필지 사립유치원의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법원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제한 요인 등을 고려하여 감정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원 판단

3.1.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령,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해석했습니다.

특히,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며,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정책적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등에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2. 증여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설립·경영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공익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3.3.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법원은 감정평가 방법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의 평균액에 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등기된 사립 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과세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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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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