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2016누5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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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환급) 청구를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2. 주요 쟁점
2.1.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성
원고는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법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 부족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2009년 6월 1일로 보고,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2011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음을 고려했습니다.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원고가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고된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러한 제한적인 해석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중개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11억 원 상당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닉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단순한 신고 누락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차명계좌 이용 및 수입 은닉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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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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