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얻은 기타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7. 5. 2017구합8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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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 기타소득의 과세 방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본 판례는 소득세법 개정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해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하다가 2014년 1월 중도 해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타소득이 발생했고, 피고는 이를 원고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12월 23일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되었고,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에 의해 이 규정이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에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야 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소득세법 규정은 2014년 소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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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연금외수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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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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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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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 개정 조항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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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3.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이 법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판단 내용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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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는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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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은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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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2조가 2014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용례일 뿐, 개정된 소득세법 조항 자체의 적용 시점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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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14년에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2014년 연금저축 중도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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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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