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8. 29. 2017누46242]
국세 부과처분 무효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46242)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대한 다툼으로, 특히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누46242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60836 판결
- 선고일: 2017. 8. 29.
2. 쟁점 및 판단 요지
본 판결의 핵심은 국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따라서, 설령 과점주주 오인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 요건 배제 주장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과세처분에 대해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 요건을 배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다른 납세의무자와 달리 위 요건을 배제하거나 완화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헌 여부
원고는 국세기본법의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과세처분의 전문성과 기술성, 행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22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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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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