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10. 2018누36341]
국조 거래순이익률방법 관련 판례: 매출총이익법 적용 시 엄격한 분석 필요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입니다. 2013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 주식회사)와 피고(○○세무서장) 간의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순이익률 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 적용의 적정성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매출총이익법 적용의 핵심: 상관관계 분석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할 때는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다른 거래에도 함께 소요되는 영업비용은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비교가능성 분석
원고는 판매지원서비스에 대한 매출총이익법 적용을 주장하며, 14개의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선정된 회사의 업종이 반도체 장비 판매지원서비스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교가능회사의 수가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보유 정도의 차이를 조정한 것만으로는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이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3. 부품 재판매 거래의 성격
원고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부품을 재판매하는 거래가 단순 중개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총원가가산율법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부품의 구입 목적이 국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인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재판매인지에 따라 부품 구입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원가가 60%로 책정되어 별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는 모회사의 가격 정책에 따른 결과일 뿐 거래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매출총이익법 적용에 있어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간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