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인 건물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2020누59002]
부가 건물 매수인의 건물 철거 및 멸실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판례
부가 건물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본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AAA)는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 신고 및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피고(BB세무서장)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의 가치를 고려했으며, 건물의 소유권 포기에 대한 보상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원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건물 매매 계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의 가치를 고려했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가액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물의 소유권 포기에 대한 보상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철거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건물 매매 이후에도 임대차 계약 해지 시까지 임대소득을 얻었습니다.
- 장부가액 및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을 계상했고, 건물 양도를 전제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관련 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 매매 후 철거 및 멸실이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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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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