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0. 3. 17. 2019구합472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721 판결: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해당 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며, 이에 따라 토지가 종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건축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원고들이 건축주가 아니었던 시기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NN개발을 통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을 뿐이며, 2016년 7월 14일 이후부터는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건축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간 공사 중단
이 사건 건물은 1997년부터 약 2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원고 AAA은 이 사건 토지를 2001년 취득했는데, 당시 이미 건물의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공사 지연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 재개 노력 부족
원고 AAA이 HH건설이나 YY하우스를 상대로 차임 등을 청구했거나, 토지형질변경행위 준공검사 연기원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공사 재개를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변경 건축계획의 실현 가능성 희박
NN개발 및 원고들이 세운 건축계획은 당초 건축허가와 비교하여 건축 규모 및 용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기존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철거하고 증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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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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