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2017구합8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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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검인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8년 토지를 취득한 후, 2015년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실지조사를 통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고, 검인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보다 훨씬 컸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수임료, DDD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 DDD의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매매대금 관련 기억이 불분명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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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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