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취득가액이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0. 15. 2019구단5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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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검인계약서와 실제 취득가액 불일치 주장 기각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인계약서 내용과 실제 취득가액이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 10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4년 매수하여 2015년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6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는 원고의 취득가액을 2억 2천만 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원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검인계약서의 추정력: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고는 이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증거의 불충분함: 원고는 실제 매매가액이 6억 원임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최AA 등 관련자들의 증언 및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검인계약서의 증명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합리적인 의심: 법원은 여러 정황상 6억 원에 매수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졌습니다.
- 취득 관련 비용과의 차이: 최AA 등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관리에 들인 비용은 2억 1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 감정평가액과의 차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억 8천여만 원이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상승: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4년 취득 당시 7백여만 원에서 2015년 양도 시 3천 7백여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6억 원에 매수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거래이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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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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