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8. 7. 13. 2018구합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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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겸용주택 양도차익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3월 8일, ◎◎ ◎◎구 ◎◎동 ◎◎-◎◎ 토지 175.9㎡와 그 위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25일, 주식회사 ◇◇◇◇◇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은 총 920,000,000원이었으나, 토지, 건물 등 자산별 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지하층은 주택과 상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명도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지하층을 상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당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겸용주택(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주택분과 상가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법원 판단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령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 자산별 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은 과세대상 상가와 비과세대상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들 상호간은 물론,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두21402 판결 참조)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주택분(부수토지 포함)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상가분은 일반건축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주택외부분 부수토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분은 비과세하고 상가분에 대해 과세처분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양도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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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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