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이와 다른 취득가액은 입증이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1. 2018구합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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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경락대금과 취득가액: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경락대금과 취득가액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경락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억 6,500만 원으로 주장했지만, 피고는 경매 낙찰대금인 6,45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억 6,5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등기원인이 낙찰로 기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매매대금인 7억 6,50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경락대금인 6,45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1. 등기추정력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증빙 부족
원고가 제출한 증빙 자료가 취득가액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 지급 내역과 관련된 금융 증빙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3.3.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
법원은 매매계약서의 내용, 경매 절차의 진행,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매 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에 경매가 진행된 점, 고액의 매매대금에 비해 낮은 낙찰가, 자금 출처의 불분명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취득가액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경락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등기부상 기재된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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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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