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7. 4. 6. 2016구합5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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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270 판결은 조OO 외 3인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주식 명의를 변경했을 뿐,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 외 2인으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명의 변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각 주식 명의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3.1. 이OO의 2013. 10. 8. 주식 취득
이△△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해임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주식 의결권의 2/3가 필요했으나, 최OO이 출석을 거부하여 이OO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3.2. 심OO의 주식 취득
심OO은 2000년 8월 7일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2년 2월 27일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특별 보너스 지급을 위해 주식을 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조합의 출자좌수 확충 지침에 따라 유상증자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3. 최OO의 주식 취득
최OO는 2001년 3월 21일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심OO과 동일한 이유로 유상증자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이OO 관련 판단
이△△ 이사 해임의 필요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었지만, 법원은 명의신탁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조세 회피와 관련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OO이 2차 납세의무자가 될 가능성, 이익잉여금 발생에 따른 배당 등 회피될 조세 등을 고려할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2. 심OO 관련 판단
2000년 8월 7일 주식 취득에 대해, 법원은 원고 조OO이 심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며, 3인 이상의 발기인만 있으면 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이 필요불가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02년 2월 27일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특별 보너스 지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의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최OO 관련 판단
2001년 3월 21일 주식 취득에 대해, 법원은 명의신탁이 필요불가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 회피와 관련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심OO과 동일한 이유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명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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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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