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계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2016가합50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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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547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계산한 것이 위법한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5474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9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6년 10월 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상속세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결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및 기산일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계산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개정규정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 이 사건 개정규정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및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이 사건 개정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이 사건 개정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계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1.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성격 및 확정 시기
법원은 국세환급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 이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세환급금은 오납액, 초과납부액, 환급세액에 따라 확정 시기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5.2.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개정규정이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요구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정청구 전까지 과세관청은 납세세액 환급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이 민법상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3.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및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개정규정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정청구 전에는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법률관계가 완성되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5.4.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개정규정의 취지와 입법 배경, 과세관청의 상황, 원고의 신뢰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5.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개정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정청구에 의한 초과납부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경정청구 시점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이 달라지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계산한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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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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