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20. 4. 21. 2019구합65283]
법인 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존부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은 2019구합65283 사건에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주식회사 OO상사이고, 피고는 OO세무서장이다. 본 사건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 그리고 2015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다.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5. 24.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 663,429,854원 및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 4,890,160,903원, 2018. 5. 23.자 2015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 6,975,118,867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사실 관계
원고는 뉴WWW와 LCD TV용 부품(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뉴WWW는 이를 해외 현지 법인에 판매했다. 원고는 뉴WWW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뉴WWW는 구매확인서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송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적용 대상이 아닌 재화의 국외이동 거래로 보아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쟁점
- 이 사건 물품공급 거래가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재화의 수출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공급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해외로 인도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개정 방식의 인도 역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공급으로 보아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판단했다.
2. 계산서 발급의무 이행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발급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3. 정당한 사유 존부
법원은 원고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구매확인서가 외국환은행의 장에 의해 발급되었고, 원고가 그 하자를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신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고, 거래 증빙도 성실히 제출했다.
- 원고는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수입금액을 포함시켰고, 본세의 탈루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