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양도 계약 해제 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수도 거래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본 판례는 2016년 1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양수도 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는 기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고 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계약이 해제되면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해제로 인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원고는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제 후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약 해제로 인해 양도소득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계약이 가장행위이며, 계약 해제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과세관청의 경정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 해제로 인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가장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계약 해제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 완료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가 DDD 주식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원물반환 불가능성, 담보권 행사 여부 등은 계약 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세관청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