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 여부 및 과세예고통지 생략 절차적 하자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7. 2021구합1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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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유목적사업 관련 고정자산 해당 여부 및 과세예고통지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과세예고통지 절차적 하자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079 사건을 통해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079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종중
- 피고: AA세무서장
- 선고일: 2022.05.17.
- 귀속연도: 2014
- 심급: 1심
- 진행상태: 진행중
1.2. 사건 내용 요약
본 사건은 종중이 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토지를 협의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세무서가 해당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해 종중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종중은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이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부과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원고는 종중규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처분으로 인한 보상비는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과세예고통지 절차적 하자
원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였더라도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1차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면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처분 및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5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3.2. 법원의 판단
3.2.1.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법원은 종중규약상 목적사업의 의미를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입법 취지를 고려했습니다. 종중의 설립목적과 토지 관리의 관계를 분석하여, 토지 관리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 직접적인 고유목적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2. 과세예고통지 절차적 하자
법원은 과세예고통지 누락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과세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과세예고통지의 절차적 의미가 크지 않다는 점,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과세예고통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세예고통지 누락으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와 과세예고통지의 절차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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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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