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전자송달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대전지방법원 2018. 1. 11. 2016구합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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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고지서 전자송달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330)
본 판례는 국세 고지서의 전자송달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을 송달 효력 발생 시점으로 보는 국세기본법 조항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 고지서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된 국세기본법 제12조 단서의 위헌 여부와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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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2조 단서 중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라는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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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2015. 4. 10.)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통보받은 날(2015. 4. 25. 또는 2015. 4. 28.)이므로, 심사청구 제기 기간을 준수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서가 저장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국세기본법 제12조 단서 위헌 여부
법원은 원고의 위헌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 즉 2015년 4월 10일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2. 소송의 적법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2015. 4. 10.)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5년 7월 24일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고지서의 전자송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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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을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으로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제12조 단서의 적법성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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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의 경우, 납세자는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관련 법적 절차(심사청구 등)를 적시에 진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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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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