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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골드뱅킹 거래 이익, 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골드뱅킹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을 금 매매로 보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금 매매차익으로 판단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은행 외 1이 원고, ○○○세무서장 외 1이 피고로 하여 진행된 소송입니다. 2009년 귀속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며, 서울행정법원에서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3누29362
-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405 (2013.10.04.)
- 선고일: 2016. 01. 20.
- 원고: ○○○○은행 외 1
- 피고: ○○○세무서장 외 1
- 쟁점: 골드뱅킹 거래 이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
2.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골드뱅킹 거래의 법적 성격
-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제5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골드뱅킹 거래의 법적 성격
법원은 골드뱅킹 거래를
금 매매계약과 금 소비임치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
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금을 매수하고, 은행에 보관을 위탁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 적용 여부
법원은 골드뱅킹 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골드뱅킹 이익은 금 가격 변동에 직접 연동되며,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기 어려움
- 수익 분배의 성격이 없음
3.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제5호 적용 여부
법원은 골드뱅킹 거래 이익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골드뱅킹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과 유사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골드뱅킹은 은행의 고유 계정에 포함되어 별도로 분리 관리되지 않음
- 고객은 골드뱅킹 재산에 대한 출자지분을 갖지 않음
- 수익은 고객의 거래 시점에 따라 결정되며, 은행 또는 전문 운용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 은행의 운용 결과와 고객의 수익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
3.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적용 여부
법원은 골드뱅킹 거래 이익이 이자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골드뱅킹 이익은 금 매매차익이며,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는 2009년 및 2010년 귀속 소득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입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골드뱅킹 거래 이익을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골드뱅킹 거래가 금 매매의 성격을 가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금 매매차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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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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