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합2260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부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월말을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시기: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2012년 11월 14일이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제도를 통해 과세관청이 사업자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예외 규정의 적용 배제: 원고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예외 규정은 사업자등록 제도의 취지를 해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 불가: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고,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판단한 결과입니다.
### 5.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과 사업자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같이 공급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공급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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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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