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1누3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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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국민주택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2.2. 오피스텔의 지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반박
원고들은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 법규를 근거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법률을 오해하거나, 세법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명백한 법규를 따르지 않고 자기 해석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는 것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법률을 단순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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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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