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6. 9. 8. 2015구합1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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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동사업 건물 신축 후 보존등기, 현물출자 반환 해당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공동사업을 개시한 후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행위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581 판결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법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물 신축 후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각자 명의로 등기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동사업자 등록만으로 충분하며, 공유 등기는 필수 조건이 아님
- 공동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 편의상 단독 명의로 등기
- 공동사업의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소득세 신고 시 이익 및 비용 분배
- 공동사업 폐업 사실 없음, 건물은 공동사업의 고정자산으로 합유/공유 또는 각자 소유 가능
4. 피고의 처분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현물출자 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원고들이 건물을 2등분하여 각자 명의로 등기했으므로, 각자 소유자로서 권리 행사 가능
- 임대차 계약을 공동사업자나 원고들 명의가 아닌 각자의 명의로 체결, 차임도 각자 지급
- 원고 문bb은 자신 명의의 건물 일부를 매도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문bb, 박aa 각자 매매로 인한 소득을 각자 귀속
-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재화의 공급 범위를 규정
6.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공동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행위는 현물출자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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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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