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7. 13. 2017구합83690]
부가 공동사업자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690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BBB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정산금은 수익 분배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의성실원칙 위반 및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 공동사업자 여부: 원고는 BBB과 교육 용역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며, 정산금은 공동사업의 수익 분배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신의성실원칙 위반: 정산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비과세 관행이 있었고, 이를 신뢰했음에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질과세원칙 위반: 강사들에게 배분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정산금이 원고의 BBB에 대한 용역 제공의 대가이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고, 강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공동사업자 여부
법원은 원고와 BBB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적인 사업자: 원고와 BBB은 각자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지분,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등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 매출 배분: 매출 배분은 온라인 강의 매출을 일정 비율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며, 손실 발생 시 분담 비율도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역할 분담: 원고는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BBB은 온라인 사업을 담당하는 등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 정산금의 성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원고는 이를 용역의 대가로 인식했습니다.
3.2.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비과세 관행 부존재: 이 사건 정산금과 같은 성격의 용역 제공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나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과세누락만으로는 부족: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했음에도 과세 누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에게 비과세 상태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3. 강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법원은 강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BBB에게 제공한 강의 콘텐츠 용역의 대가가 정산금이고, 강사료는 원고 내부의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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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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