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2. 10. 11. 2021가단109980]
국세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 불이행 시 우선변제권 불인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9980 부당이득금 사건은 국세 공매절차에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C산업의 근로자들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라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 원고들은 주식회사 CC산업의 근로자였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들은 LLLL공단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나, 일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 원고들의 체불금 채권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에 해당했습니다.
- KK세무서의 공매 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원고들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공매 절차에서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공매절차의 배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들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
-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배분요구 등에 관한 규정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 방법에 관한 규정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징수법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배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매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절차법적 요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 원고들이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국세 공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만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배분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분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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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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