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집행 관련 위법행위 증거 불충분 판례 (국승)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9. 2019나2009505]

공무원 직무집행 관련 위법행위 증거 불충분 판례 (국승)

본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나2009505
  • 사건명: 손해배상(국)
  • 원고: 조OO
  • 피고: 대한민국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 07. 09.
  • 진행상태: 완료
  • 판결 선고일: 2020. 07. 09.
  • 변론 종결일: 2020. 05. 21.

판결 요지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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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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