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70265]
국세징수 공부상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즉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계 제조 및 가공 업체의 운영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시장 및 공단입니다. 2016년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에 대해 원고는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CCC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했지만, 이 사건 각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CCC로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CCC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에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들의 압류 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행정처분 무효 요건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 관련 사실관계 오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하자가 명백하다는 것은 자료의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4.2. 등기 추정력 및 증명 책임
부동산 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4.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CCC이며, 건축물대장에도 CCC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압류 처분 당시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건물이 원고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압류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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