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에서 건축중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고, 이를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면 사업상 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12. 20. 2015구합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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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사도급계약과 재화의 공급: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공사도급계약에서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 귀속 및 그에 따른 사업상 증여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을 통해 건물을 건축하던 중, 건축 중인 건물을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를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 귀속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리 적용
3.1. 건물 소유권의 귀속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건축 중인 건물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소유에 속합니다.
3.2. 사업상 증여
수급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판결 내용
수원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건축 중인 건물을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업상 증여로 판단하고,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 공사도급계약에서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 귀속과 사업상 증여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사업자는 본 판례를 통해 사업상 증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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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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