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의 임원인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11. 15. 2021구합743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공익법인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 임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310 판결입니다. 2008년 귀속분으로, 2022년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
원고는 1973년 3월 7일 장학금 지원, 학술 진흥, 교육 복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입니다.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
○○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원고의 사무국장 LLL과 직원 YAA가 JKJ바이오 및 JKJ홀딩스 등 기업집단 JKJ 그룹의 임원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LLL 등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소송 제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공익법인 해당 여부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조항이 공익법인의 사적 지배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LLL 등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LLL 등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해석상 LLL 등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산세 면제 사유
원고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 결과 초래, 관련 법규의 모호성,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의 부재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익법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본문의 ‘그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해 공익법인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을 지칭하며, 법률 개정을 통해 ‘당해’가 ‘그’로 변경된 것은 용어 순화의 일환일 뿐, 본질적인 의미 변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원은 LLL 등이 출연자의 상속인인 AHH이 지배하는 기업집단(JKJ 그룹)의 소속 기업 임원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면제 사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단순한 법률 부지 또는 오해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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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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