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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3770 사건으로, 2008년 귀속, 1심 판결이며 2016년 1월 2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실관계
3.1. 기초 사실
주식회사 DDD저축은행은 주식회사 BBB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EEE이 사망하고, EEE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배우자인 CCC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BBB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CC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CCC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상금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수용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3.2. 공탁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혼합공탁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채권자들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BBBB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예비적으로 CCC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판결만으로는 수용보상금 채권이 BBBB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탁이 혼합공탁이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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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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