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5. 2. 12. 2014다215055]
국세징수법상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관련 대법원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압류의 요건과 효력, 압류통지 수령권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4다215055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일
2015년 2월 12일
원고
황찬희
피고
대한민국
주요 쟁점
압류통지 수령권자, 압류의 효력, 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2.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압류통지의 수령권자, 압류의 효력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압류통지 수령 권한 및 압류 효력에 대한 법리, 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인정
원심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산관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3.2. 압류통지 수령권자 판단
원심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집합투자업자임을 확인하고,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는 자 역시 집합투자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공사도급계약서 내용, 관련 증거 종합
3.3.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권한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원고 상고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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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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