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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판결
본 판례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에 관한 사건으로, 원고들이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한 출급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28698 사건으로, 2012년 귀속된 사건입니다. 2016년 8월 23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합니다.
주문
1. ○○시가 2014. 2. 24.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755호로 공탁한 ○○○,○○○원 중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AAAA에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BB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2. 원고 주식회사 CCCCCC의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AAA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위 내용을 따릅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DDDDDD 주식회사(이하 ‘피고 DDDD’)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 DDDD, ○○시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시가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직불 합의를 하였습니다.
○○시는 피고 DDDD에게 지급할 공사 잔대금 중 일부에 대해 공탁을 하였고, 원고들은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의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내역
- 원고 AAAA는 피고 DDDD으로부터 ○○배수장 수해복구공사 중 그라우팅 기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 원고 BB는 피고 DDDD으로부터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 원고 CCCCCC는 피고 DDDD으로부터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직불 합의
원고들, 피고 DDDD, ○○시는 2013년 9월 16일 직불 합의를 통해, 하수급인인 원고들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시가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의 공탁
○○시는 피고 DDDD에게 지급할 공사 잔대금에 대해, 원고들의 미수금 및 피고들의 가압류 등을 고려하여 공탁을 실시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하도급법에 따라 직불 합의를 통해 ○○시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갖게 되었으며, 피고 DDDD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기성률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AAAA, BB에게 일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 CCCCCC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BB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AAAA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며, 원고 CCCCCC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탁금 중 일부는 원고 AAAA와 BB에게, 나머지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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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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