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채권에 대하여 피공탁자는 물론 집행채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음 [서부지원 2018. 12. 11. 2018가단1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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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 관련 판례: 혼합공탁, 피공탁자, 집행채권자
본 판례는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 및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가단107112
-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대한민국 외 4
- 선고일: 2018. 12. 11.
판결 요지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1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이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기에,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원인 채권에 관하여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각하
원고는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했기 때문에,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박□□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고, 이를 피고 박□□에게 통지했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전자가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피고 김△△도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김△△의 권리를 일부 승계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박□□, 주식회사 ◇◇전자, 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서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고, 원고의 피고 박□□, 주식회사 ◇◇전자, 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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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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