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실지양도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차례로 적용함 [서울고등법원 2017. 11. 9. 2017누4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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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7누4986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실지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 결정 방법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세무서장)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1.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2. 쟁점 및 판결 내용
핵심 쟁점은 과세관청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입니다.
2.1. 판결 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신뢰성이 떨어지고 과세관청이 실지양도가액을 밝힐 수 없다면,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합니다.
2.2. 판결 상세 내용
피고는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694,940원을 부과했으나, 1심에서 265,220,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결론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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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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