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나온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2021구합79988]
상속세 과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2. 쟁점
2.1.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2.2. 과세의 적법성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임의로 의뢰하고, 특정 기준 없이 대상을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시가 개념과 감정가액의 인정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시가주의 원칙을 명시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3.2. 감정가액의 시가 불인정 사유
3.2.1. 평가 기준일의 문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다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2.2. 감정평가의 주관성
감정평가는 감정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감정가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세관청의 일방적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3.2.3. 가격변동 고려 미흡
감정가액 산정 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3.3. 과세의 위법성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보일 수 있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4. 결론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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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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