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2018누69846]
국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일부국패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의 적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9846
- 귀속년도: 2007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0.04.10.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44조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2. 3. 망 000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3. 22. 망 000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8 내지 10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2. 4. 망 000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11 내지 24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2. 3. 망 000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3. 22. 망 000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8 내지 10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 망 000(2017. 12. 15. 사망)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2007. 1. 30. 오스트리아에 있는 해상크레인 제조법인 L00000-00000000(이하 ‘△△△’라 한다)와 체결한 대리인 업무계약에 따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에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702,993,019원 상당의 외화를 국내 외국환은행 대외계정을 통하여 수령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2014. 6. 23.부터 2014. 12. 3.까지 망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서울 0000-00 000000 000호(이하 ‘이 사건 △△△ 사무실’이라 한다) 또는 서울 ▲▲▲ 000-00 00빌딩 0층(이하 ’이 사건 ▲▲▲ 사무실‘이라 한다)을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두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의 국내 판촉대리인으로서 국내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로부터 15,702,933,019원을 받았는데, 그중 8,226,091,063원(이하 ‘이 사건 수익’이라 한다)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자 미등록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상호: ***,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상품종합 중개업, 사업장소재지: 이 사건 ▲▲▲ 사무실, 개업일: 2006. 3. 22., 사업자등록일: 2014. 12. 10.)을 한 뒤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피고 BB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에게, 피고 AA세무서장은 2015. 2. 3.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2. 4.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11 내지 24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를(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각 결정·고지하였다.
- 감사원은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국세청에 대하여 실시한 업무감사에서, 망인이 2011 내지 2013 과세연도에 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대상자임과 동시에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여 소득세 무기장가산세(20%)의 부과대상자에도 해당하고, 이 경우 더 큰 가산세인 무기장가산세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7. 3. 22. 망인에게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8 내지 10 기재 각 종합소득세 무기장가산세를 각 추가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망인은,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2. 기각되었고, 이 사건 제3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30. 기각되었다.
-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 망인은 비거주자이고,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처분 당시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관할이 있다. 망인은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지만, 설령 망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 판촉대리와 관련한 주된 국내사업장은 이 사건 ▲▲▲ 사무실이므로, 과세관할은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제1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제3처분은 각 과세관할을 위반한 것으로서 모두 위법하다. 이와 같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이 사건 제1, 3처분은 모두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1, 3처분은 각 무효이고(주위적 주장),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았다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인적용역 소득이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수익이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권이 바뀌거나 적용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 망인의 △△△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용역제공 활동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 사무실이나 이 사건 ▲▲▲ 사무실은 모두 망인의 국내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망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익은 국내원천소득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망인의 국내사업장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 내지 인적용역소득은 실제로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고, 망인의 국외 업무 수행이 이 사건 수익에 기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수익 중 망인의 국내 활동에 관련된 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하게 국내에 체류한 일자까지 모두 △△△를 위한 용역 제공을 위해 국내에 체류한 것임을 전제로 망인의 국내외 활동을 자의적으로 중복 분류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국내원천소득을 부당하게 과대산출하였거나 국내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인용)
- 판단
- 제3주장에 관한 판단(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인용)
- 제1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AA세무서장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하여)
- 관련 규정
-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제1, 3처분의 각 과세관할
망인의 △△△ 판촉대리 업무와 관련한 국내사업장은 사업 초기에는 이 사건 △△△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다가, 2009년 9월경 또는 늦어도 2010년 내지 2011년경에는 이 사건 ▲▲▲ 사무실로 그 소재지가 이전되어 이 사건 제1, 3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제1, 3처분에 대한 과세관할은 이사건 ▲▲▲ 사무실을 관할하는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있습니다.
- 피고 AA세무서장과 피고 CC세무서장은, 망인이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에게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 사무실은 소득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망인이 납세지로 신고한 것에 준하는 장소에 해당하여 피고 △△ 세무서장에게 과세관할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 피고 AA세무서장과 피고 CC세무서장은, 설령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3처분에 각 과세관할 위반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흠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거나 불복 신청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관할위반의 흠은 보완되거나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 또한 피고 CC세무서장은, 망인을 상속한 원고의 주소지가 위 피고의 관할 내에 있으므로,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원래부터 유효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그 흠이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 결국 피고 AA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제1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제3처분은 각 그 과세관할이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모두 위법하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징수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일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납세지 변경 경위, 세무서장이 처분에 이르기까지 납세지를 확인한 과정과 구 소득세법 상 납세지 확정에 관련된 규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3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소결론
결국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1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3처분은 각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그 흠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3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지만(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3처분은 각 과세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 제2주장 및 제4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하여)
- 판단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1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3처분은 각 과세관할 위반으로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 3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제2주장 및 제4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제2주장 및 제4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 소결론
결국 망인이 △△△로부터 수령한 대가는 모두,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 만큼은,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두고 이루어진 독립된 용역활동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신고대상으로 보아 △△△로부터 수령한 대가 중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익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 중, ① 피고 AA세무서장과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과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②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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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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