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단위,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처분에 대해서까지는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2016누5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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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과세단위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처분에 특례제척기간 적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고등법원 2016누55225 판결을 다룹니다.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근거로 하며, 특히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반포세무서장이었으며,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하여 승소했습니다.
1.1. 쟁점
선행 판결의 확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2. 배경
원고는 이@@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자진 납부했으나, 과세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다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중 과세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부과제척기간의 취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신뢰 보호, 과세자료 일실 방지, 조세 정의 실현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2.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범위
법원은 특례제척기간 내에서 과세당국이 할 수 있는 재처분의 허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단위나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과세처분에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2012두6636)를 인용하여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2.3. 사건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단위 및 주된 납세의무자가 선행 판결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자진 납부한 점, 과세당국의 처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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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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