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2019누6850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의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명의대여자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 대상자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조OO,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누68505이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년 12월 3일에 1심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년 8월 20일에 항소 기각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실질과세 원칙 적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의 귀속자가 명의자인 원고가 아닌 유OO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판단 근거 상세 분석
명의대여자의 자금 투입 여부: 법원은 명의대여자인 유OO이 사업 초기에 별도의 운영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유OO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사업장 시설 및 인력 활용: 원고 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했다는 점, 그리고 거래처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OO이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 지급: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했다는 사실은 원고가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사업용 계좌 사용 내역: 사업용 계좌의 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OO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일부 존재하지만, 모든 출금액을 유OO의 개인적인 사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규 계약 체결 주장: 유OO이 원고 구속 이후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유OO이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 고소: 원고가 유OO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원고가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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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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