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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세연도 중간 합병 시 연구비 세액공제 방법
본 판례는 법인이 과세연도 중간에 합병된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다룹니다.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718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xxx 유한회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유기화학물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7월 1일 aaa 유한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원고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연구비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계산할 때, 합병 후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연도 전체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전 4년간 연구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합병 이후 개월 수로 환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피합병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합병 후 연구비가 발생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환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액공제 관련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계산식의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해당 과세연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2010 사업연도 전체 개월 수인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는 피합병법인의 사업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사업 전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6. 결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합병법인이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과세연도 전체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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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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