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5. 1. 9. 2023가단15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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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과세 처분에 대한 무효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가단153736
  • 원고: 이AA
  • 피고: 대한민국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과세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의 과세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나,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정확히 조사해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매매 계약서에도 매도인으로 기재되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도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여지가 충분했음.

  •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점을 피고가 명확히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과세 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명의신탁 관계에서 과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과세관청이 과세 대상자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쉽게 무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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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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